대구성서경찰서는 19일 이사 후 반납하지 않는 열쇠로 전 주거지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는 여대생을 상대로 금품을 털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P씨(23·대학생)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3월7일 오전 3시50분께 예전에 살던 달서구 원룸에 침입, 혼자 잠자고 있던 A씨 의 입을 막았고 A씨가 놀라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A씨와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