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보험사기)로 보험설계사 이모(4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2천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시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한 사람 당 20만~40만원의 보험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