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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31억 빼돌린 공무원 등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04-19 20:52 게재일 2011-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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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공무원까지 개입해 골재를 무단방출하고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골재업자 등과 짜고 골재채취장 7곳에서 총 31억원 상당의 골재를 몰래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절도 및 뇌물수수)로 박모(60·청원경찰)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고령군 인안지구 등 직영골재채취장에서 골재판매전산시스템의 반출내역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24t 덤프트럭 2만5천여대분의 골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 채취 및 반출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1인당 30만원씩을 받아 챙겨 뇌물액수 만도 8천2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령군청 모 과장은 청원경찰인 박씨에게 무기계약직원인 박모(35·구속)씨가 단독으로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모 과장의 지시 이후 박씨 등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 7명이 모여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7천만원을 박씨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박씨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감찰팀에서 골재채취장 감시용 CCTV녹화자료를 요청하자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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