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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원 예비 후보, 선물돌린 혐의로 구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4-18 19:46 게재일 201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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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17일 4·27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천군의회 라 지구(유천·용궁·개포·용문)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와 선거보조원 P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지역구 이장 22명과 일부 유권자들에게 재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남성용 화장품 세트(시가 7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이달 초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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