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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공무원 유서파문 확산일로

김영태·심한식기자
등록일 2011-04-15 21:14 게재일 2011-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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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수사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김모(54·5급)씨의 경산시장 비리 관련 제2의 문건이 발견<본지 14일자 4면 보도>된 데 이어 제3, 제4의 추가 문건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유서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2의 문건을 대검 감찰1과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14일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과장의 자필문건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1장의 문건 외에 3장의 문건을 더 작성했지만 김 과장의 지인 오모씨가 이를 소각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비리 문건이 더 있음을 암시했다.

이날 김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씨가 소각했다고 밝힌 나머지 3장에는 경산시청 30여명의 공무원과 외부인이 최병국시장의 자서전을 산 내용과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송비용 1억9천만원을 부담한 내용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김 과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해 최시장 비리건을 소추중지와 맞교환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3일 모 행사에서 최시장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자살을 실행에 옮긴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과장을 자살로 몰고 간 단서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녹취를 담은 스마트폰이 숨진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제4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국 경산시장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일이 없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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