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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생활민원전화 구분해야 되는 이유

신동우 기자
등록일 2011-04-15 21:31 게재일 2011-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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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포항남부경찰서112지령실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허위·장난신고 또는 각종 생활민원신고 때문에 강력범죄 등 정작 필요한 곳에 지연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112 범죄신고를 살펴보면 허위로 폭발물 설치 협박, 자신의 불법을 위장하기 위한 강도신고, 이혼을 하기 위한 가출신고, 경찰에 대한 사소한 반감 등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한 허위신고 등이 많다.

특히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를 보내달라, 돈을 빌려 주었는데 주지 않으니 받아 달라, 우리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니 견인조치 해달라 등 112로 걸려 오는 생활민원 전화로 인해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신고 등이 많아지면 경찰력 낭비로 인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납치·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사건현장 확인 등 용의자 파악과 범인 도주로 차단을 위해 관내 전 경찰력을 즉각 긴급 배치, 신속한 검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제 국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과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기회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찰관련 민원 및 범죄신고는 112로, 비범죄성 생활민원 전화는 110번으로 이용한다면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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