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나 민법에는 출연한 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물로 인식하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학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안동의 모 대학 여조교 감금·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K교수를 만났다. 여조교가 제기한 내용의 진위를 묻자 K교수는 아무거림낌도 없이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
특히 감금 등 폭행에 관한 질문에는 “이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교육 스타일” 이라고 했다. 또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란다.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정도면 교수의 자질이 의심되기에 충분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방문해 이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K교수의 상습적 폭력에 대해 동료 교수들은 왜 묵인해 온 것인가. 인사 불이익을 염려했었기 때문인가.
이 같은 의문은 이 학교 모 교직원들의 증언에서 조금씩 풀렸다. “그의 행실은 벌써 10여년 째 이어온 터라 이제 자연스런 일처럼 돼 버린 상태” 라며 “그는 마치 절대적 군왕처럼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K교수의 인성부족 등 교수로서의 자질론은 이미 해당 대학내에서 벌써 검증돼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이 대학에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학대하고, 교수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일전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교직원들의 침묵을 상기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상을 생각해 본다. 스스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교수는 대학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강단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안동/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