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민여성에게 안전망을

이영미(포항시 북구 죽도동)
등록일 2011-04-14 21:33 게재일 2011-04-14 18면
스크랩버튼
농촌으로 시집 오는 외국인 신부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런 생활이 길어지니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거나, 최소한 5년 동안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어떨까. 또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또 어떨까.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때 자신을 지지해 주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제 3자, 즉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그 가족뿐이다. 그러나 남편 혹은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여성에게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영미(포항시 북구 죽도동)

독자투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