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중부경찰서는 12일 유사석유 제조·공급·판매를 한 혐의(석유대체연료법 위반)로 30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백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 일당 14명은 올 1월28일 경북 칠곡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유사석유 25만ℓ 3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앞서 송모(29)씨 등 16명도 유사석유 공급책과 관리책, 수금책 등으로 나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대구 서구에 공장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유사휘발유 115만ℓ (시가 9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