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3개월간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고용유지 상황을 확인 후 일자리 창출 인원 1명당 300만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
지원대상 업체는 경주시에 본사와 주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일자리창출 근로자는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여야 하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중소기업인턴, 희망근로 등 유사사업 지원업체의 중복 수혜는 배제한다.
해당 기업체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청 경제진흥과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54~779~6240.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