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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전 대구시의원 징역 6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4-11 20:51 게재일 201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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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구시의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 청탁과 각종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았고 대형 할인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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