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비서관은 A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각 면 지역 당원협의회장들과 공모해 지난 3월22일부터 25일까지 리 단위 마을별로 순회하는 의정 활동보고회를 개최한 후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등 의정 활동보고회를 도와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4회에 걸쳐 총 2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10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1인당 최고 89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천헌금, 돈 선거 등 조직적이고 은밀한 중대선거범죄를 차단·적발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난 2월부터 특별기동조사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사례를 인지하는 즉시 각 지역 선관위나 선거법안내·신고전화 1390(전국통일)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