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한 농민이 최근 4년간 허위서류를 제출해 농업 보조금을 횡령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예천경찰서는 예천군이 매년 농가에 지급하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예천군으로부터 330㎡의 비가림 시설 한 동 당 154만원씩 지원되는 농사용 보조금을 매년 2동씩(2007년 1동) 7동, 총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천군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의 비닐 하우스 사진을 찍어 군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준공 검사를 받아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서 해당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준공 검사를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채 서류만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 주민은 “비가림 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도 적은 예산으로 인해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A씨는 수 년간 비가림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서 “예천군의 농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도 “A씨가 담당 공무원이 준공 검사 때는 물론이고 보조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거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한 공무원은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주가 없을 때 현장 확인하고 왔다”며 변명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