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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능금조합장 벌금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9-10-08 21:15 게재일 2009-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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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병진(64) 조합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능금조합 직원·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조합장과 임원 2명, 농약제조업체의 간부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이 조합 직원·조합원들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제공했지만, 이는 능금농협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다른 품목조합에서도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하면 농약구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해외여행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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