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수당으로 2억6천800여만원과 3억6천400여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대구 3천870여만원, 경북 77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역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토록 돼 있으나 가족관계의 변동, 취학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올 상반기까지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도 대구가 270여만원을 정액분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천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천62만원이었며, 올 상반기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모두 5천619만원이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