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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알선 5명 영장·입건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10-06 22:26 게재일 2009-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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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임모(39)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역 주변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선원모집 월수입 200만~400만원 보장`이라는 과대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70만~1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60여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구직자들을 서해안 등 오지 어선 및 양식장에 선원으로 취업을 알선, 선원들이 일정기간 직업소개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한 식대와 숙박·생활용품비 등을 소개비에 포함시켜 선주들에게 돈을 받아왔으며, 선주들은 이같은 비용을 선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해 일부 선원들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씨의 경우 구직자들을 직업소개소 근처 술집으로 유인, 향락에 빠지게 한 뒤 고액의 술값과 유흥비 등을 명목으로 선원들의 선불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상대적인 약자인 구직자들을 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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