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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보호자 공항이용료 감면

연합뉴스 기자
등록일 2009-10-05 20:49 게재일 2009-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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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보호자도 국내선 공항 이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12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해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2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에 대해 공항이용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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