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5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대구시 남구 한 빌라에서 이 건물 주인 가족인 B씨(46)와 전세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 2곳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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