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일당 8명 검거… 전국 소매점 판매망도 수사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유사휘발유 제조용 원료를 사들여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 총책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남구의 한 공단지역의 공장을 임대해 수십만 ℓ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50만ℓ(시가 4억여원)를 제조해 포항과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메탄올과 솔벤트 등의 혼합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3종류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통업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그 양만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18ℓ 캔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를 다시 전국 소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