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담보 여력이 없어 재기에 필요한 운영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동의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기업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해 기존채권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회생기업의 애로점과 금융기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장 의원은 회생 절차 중인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올해 1월 28일 대표발의 하고 장기간 협의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재기를 위한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회생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정상화되면 영업이익을 창출, 원활한 채무변제가 가능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