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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중고 校舍 개축 공사 안전조치 없이 석면 `제거`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9-28 22:33 게재일 2009-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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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무방비 노출

【영덕】 경북도교육청이 발주한 영해 중·고등학교 교사 개축 공사가 관리 감독 허술로 공사 초기부터 총체적 부실 우려를 낳으며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곳 공사 현장은 석면 해체와 교사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인근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말썽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철거 업자가 석면해체 작업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작업장의 석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석면철거 작업을 완료한 뒤 농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교사건물 철거에 들어가 관리감독에 허점을 나타냈다.

석면 철거를 맡은 업체는 석면철거 작업시 석면이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비닐 막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더욱이 창문마저 열어놓고 작업을 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배출된 석면 폐기물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 옆에 쌓아 놓는 등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업체는 석면 처리 절차마저 숨기고 있어 석면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나 현장에 묻어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노무자들이 방진복과 마스크, 신발 덮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드나들며 공사를 하고 있으나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석면철거 작업 시에는 3단계로 비닐 칸을 만들어 석면 먼지가 외부로 날리지 않도록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흡입기를 가동토록 하고 있으나 이곳은 흡입기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석면 작업을 알리는 경고표시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현장과 담 하나 사이로 주택 단지가 있어 주민들은 철거 당시 날린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 김모(46)씨는 “석면 철거 업체는 각종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죽음의 섬유`인 석면폐기물을 공기 중에 날려 보내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포항 노동청 관계자는 “영해 중·고등학교 공사현장은 석면철거 완료 후 노동청의 석면 농도측정 결과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건물 철거 공사를 중단시키고 노동청의 석면 농도 측정 후 정상적인 석면 수치가 나온 다음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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