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24일,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표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되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향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FTA가 계속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FTA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새로운 농업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