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다”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