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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회사원 유족 4일간 `시신 농성'

연합뉴스
등록일 2009-09-19 22:18 게재일 2009-09-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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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 막말에 반발


 


"시신을 껴안고 3년간 자겠다”는 사장의 막말에 분노한 근로자의 유족이 실제 시신을 회사 정문 앞으로 운구해 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D 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김모(사망 당시 51세)씨의 유족은 15일부터 김씨의 시신을 회사 정문 앞에 둔 채 농성을 벌였다.


 유족은 사고로 숨진 김씨에 대한 보상 협의에 사측이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데다 회사 대표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폭언까지 한 데 반발해 ‘시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직원이 일하다 숨졌는데도 대표라는 사람이 성의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시신을 껴안고 3년간 같이 자겠다’는 망언을 한데 분노를 느껴 시신을 운구했다”며 “시신을 놓고 흥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신 항의’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은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시신을 철수했다.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며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재보상금 외에 법정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을 제안하는 등 회사로서는 성의를 다했는데 유족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시신농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도 떨어져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다음날 출고될 블록을 확인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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