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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갈취 무속인 일가 중형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9-18 21:11 게재일 2009-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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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뜯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언니(33·무속인)에게는 징역 3년, 여동생(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의 남편(32)과 언니의 남편(33)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두 남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집에서 압수한 증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어졌을 때 취한 행동,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큰언니 김씨의 점집에 점을 보러 온 A(27·여)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다`며 굿을 권유하고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A씨가 이를 값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 간 자매들끼리 번갈아 A씨를 데리고 살면서 화대 10억여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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