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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 조합장 후보자 등 2명 입건

조윤행기자
등록일 2009-09-18 21:11 게재일 2009-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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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17일 청도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자 A(59)씨와 선거운동을 도와준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실시된 청도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 9명이 모인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 친목회의 야유회 차량 렌트비 13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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