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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 영장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9-17 22:14 게재일 2009-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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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달 중순부터 15일까지 남구 해도동 모 빌딩 2층에서 `인디안블록`이라는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34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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