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북 모 군의회 A부의장(56)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통사고후 도주한데다 1년여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조사받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부의장은 작년 3월 29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 카렌스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한 후 도주했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부의장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