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불법 포획 해체한 밍크고래를 밀거래해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판매책 박모(56·여)씨와 운반책 신모(54·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불법으로 포획 해체한 밍크고래 80자루(위판가 3천860만원)를 포항 동빈항에서 1t 트럭으로 옮겨 경남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D상사에 넘겨주려 한 혐의다.
해경은 내달 31일까지 고래 불법포획 및 운반·판매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