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두고 ㈔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북도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2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포항시새마을회와 이상범 포항시의원 등이 경북도·청도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명예 내지 명예감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