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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처분신청 각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9-14 21:05 게재일 2009-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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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두고 ㈔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북도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2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포항시새마을회와 이상범 포항시의원 등이 경북도·청도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명예 내지 명예감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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