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대구시내 모 경찰서장 H총경을 소환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된 H총경은 작년 대구경찰청 재직때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아파트 D시행사의 비자금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모(44·구속·전 국정원 기능직)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D시행사 대표 조모(41·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조건으로 받은 2천만원 중 일부를 H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H총경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었다.
한편 H총경은 이날 대구경찰청에 사표를 내고 검찰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H총경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9일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