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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등 셋 영장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9-09 20:21 게재일 2009-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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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용기 부장검사)는 8일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A씨(42)와 한국델파이지회장 B씨(4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2일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연대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델파이지회는 근로자 2천여명 가운데 노조원이 1천100여명에 달하며, 대구·경북지역 금속노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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