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 대법원의 판단이 24년 만에 바뀐 것으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교수 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