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토지 매도인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계약금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위약금(계약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