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생업활동으로 주간에 체납세를 낼 수 없는 주민의 집단거주지인 아파트 단지에는 야간징수활동을 한다. 시는 소액 체납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및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차량 및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 활동으로 1만원 미만의 체납세는 전액 징수하고 주민에게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