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부에 승인신청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군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또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관광 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지정 범위는 청도군 일원 69.31㎢, 16개 사업이다. 청도중심권역(29.75㎢)의 경우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 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또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레저 전원타운벨트로 청도 온천지구, 생태전원타운 등이 조성되고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 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관광농원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윤행기자 yhcho5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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