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정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정도인 정씨는 1차 회식 후 이미 만취해 비틀거는 모습을 보였고, 2차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