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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고지없인 위증 처벌못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26 20:51 게재일 2009-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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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증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중요한 법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A씨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위법한 신문 절차에서 증언을 한 A씨를 위증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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