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 요구(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한 뒤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요구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