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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 붙여서”… 고가낙찰 해프닝 속출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14 10:55 게재일 2009-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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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찰표 가격란에 `0`을 더 붙이는 실수로 낙찰가율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입찰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는 무려 감정가(2억1천만원)의 838.7%인 17억6천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인 1억6천800만원에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응찰자 중 한 사람이 `1억7천612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10배 가격을 써낸 것이다.


하루 전날인 이달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입찰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는 감정가(6억원)의 952.1%인 57억1천250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로 최저 경매가가 4억8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낙찰자가 `5억7천125만원`으로 써야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응찰가가 `57억1천250만원`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가격 표기 실수로 낙찰가가 높아진 사례는 올해 7월까지 확인된 건만 총 8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내 낙찰가율이 560~1천45%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응찰 가격을 잘못 써낸 채로 낙찰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하더라도 입찰보증금(최저 경매가의 10~20%)은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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