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농촌 빈집 상습털이범 영장

이임태기자
등록일 2009-08-13 11:47 게재일 2009-08-13 5면
스크랩버튼
농촌의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통장과 금품을 털어 온 30대가 쇠고랑을 찼다.

안동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30·안동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안동시 풍천면의 한 농가가 빈 틈을 이용, 안방 장롱에서 농협통장을 훔친 뒤 ARS를 이용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통장잔액 108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A씨는 범행대상 가정의 유선전화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찍은 뒤 통장 뒷면에 적힌 ARS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통장을 포함해 현금과 귀금속 등 850여만원 상당을 턴 혐의을 받고 있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