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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계약 아니면 강제못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13 11:24 게재일 2009-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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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1민사부(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작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받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할머니(72)와 친척이 손자 A(34)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부증여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기대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되지 못하면 증여의 동기에 불과할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작은 아버지의 묘비에 B 씨가 양자로 올려져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변론을 종합할 때 제사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할머니와 B씨의 친척은 할아버지가 2001년 부산 강서구 일대 땅 2천900여 ㎡를 B씨에게 증여하면서 앞서 숨진 삼촌의 제사를 지낼 것을 B씨에게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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