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기대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되지 못하면 증여의 동기에 불과할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작은 아버지의 묘비에 B 씨가 양자로 올려져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변론을 종합할 때 제사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할머니와 B씨의 친척은 할아버지가 2001년 부산 강서구 일대 땅 2천900여 ㎡를 B씨에게 증여하면서 앞서 숨진 삼촌의 제사를 지낼 것을 B씨에게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