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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8-12 17:23 게재일 2009-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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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1)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구 달서구 등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장뇌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천900여명으로부터 모두 74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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