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선택요일제는 운전자 개인 여건에 따라 매주 5일 중 지정요일을 선택,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선택적 요일제에는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긴급차량은 요일제차량에서 제외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요일제 참여를 당부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