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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비 지원대상 확대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8-11 15:08 게재일 2009-08-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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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 한정된 것을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한시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던 것을 신청을 받아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천500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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