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한시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던 것을 신청을 받아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천500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