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R(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 씨는 5일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이모(26.여) 씨의 가슴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최모(23.여) 씨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김모(32)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백사장을 순찰하던 해운대 여름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운대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수십 명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A(28) 씨 등 인도네시아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서객 B(17.고교 2년) 양 일행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는 등 수영복을 입은 50여 명의 여성들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백사장 순찰을 통해 몰카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줌 기능이 좋은 카메라로 멀리서 사진을 당겨 찍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사복 순찰조를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