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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사업장에 사내대학 설치 가능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05 11:09 게재일 2009-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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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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