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신생아 1천명당 1~3명의 발병률이 높은 선천성 질환으로 버려두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정기준은 차상위계층 120% 가정의 신생아에게 무료검사를 해 오던 것을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 가정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120% 가정의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4만430원, 지역가입자 3만5천30원 이하인 가정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