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측은 방폐장 안정성 논란 부분에 대해, “암반상태의 차이,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전기비저항조사), 암반등급 평가의 주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유사하나, 입구부 100여m 구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부지조사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열대(fracture zone)가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 데 기인했고, `시설안전성`은 진입터널의 역학적 보강이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처분 안전성`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질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는 것.
특히 부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입구부분의 소규모 `단열대`는 지하수 유동에 크게 변화를 줄 만한 규모는 아니므로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기간`은 최초 설정된 건설기간(2006년 1월, 24개월)이 3차 부지조사결과(2006월12월) 이전에 2009년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부지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측은 이 문제와 관련된 결론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상태, 공사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30개월 공기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