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 전통적 미디어 분류 기준에 따른 칸막이 경영의 족쇄가 풀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당연히 관련업계와 미디어 시장에 일대 지형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법 개정의 목적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IPTV 분야 등에서 디지털방송 시대를 꽃피울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호조건이 빛을 발휘하면 관련 업계가 급속 발전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적지 않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낙후된 미디어 산업에서 탈피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방송 콘텐츠의 생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시들해진 한류 붐을 되살리는 우수한 콘텐츠가 대거 생산돼 한류 문화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채널 간의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고 시청자들도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된다.
정부는 신문·방송업계와 뉴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우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3개월 내에 방송법 시행령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았듯이 시행령 마련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시행령을 잡음 없이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